→ 다른 법률,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위임명령) |
처리과 |
---|---|---|
전 공무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교무실,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교무실, |
각종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교무실,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행정실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행정실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교무실,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위험시설/장비에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 진행중에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소송업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교무실, |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
→ 감사 감독·검사·시험 ·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감사에 관한 |
감사 등 처분사항 |
교무실, |
각종 심의회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교무실,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공사 등 |
입찰예정가격조서,기초금액 산정조서 |
행정실 |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비정규직채용 |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시험위원 위촉,시험관리관 |
교무실, |
인사관리에 |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공무원 희망전보서,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교육행정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교직원,학생,비정규직,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교무실,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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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저소득층자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중식지원,정보화지원,방과후학교 지원 등 관련 |
|
기간제교사 채용 |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비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 학력,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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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신청,교육훈련 개인성적,징계결정통지,퇴직사살 확인 등 인사관리 |
||
학생의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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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건강 상담일지 |
교무실
|
신체검사,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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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학적관리 |
졸업대장,제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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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염병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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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공인인증서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부모교육 |
학부모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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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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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기여금,대부금,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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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직장 |
민방위대원명부,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
|
채권압류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
|
공유재산 매각 및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
|
시설공사 등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
→ 법인,단체 또는 개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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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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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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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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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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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