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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148, 21.3.9.)제5기 고성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입후보등록서
작성자 *** 등록일 2021.03.15

선출관리공고 제2021-1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고성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고성유치원 행정실

. 기 간: 2021. 3. 10.()3. 13.() 14:00까지(4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개표일시: 2021. 3. 19.()

. 보궐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2

. 선거인 명부 열람: 2021. 3. 11.()3. 18.(), 고성유치원 행정실에서 열람

. 투표용지 배부: 2021. 3. 15.(), 가정통신문으로 배부

. 투표용지 회수: 2021. 3. 18.()까지, 서신으로 회수

.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

 

202139

 

 

고성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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