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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고성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성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