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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으로 유치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첨부파일) -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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